2024-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과목 취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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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 작성일 2024.09.10
가. 수강과목 취소기한: 학기초 3주 이내(2024.09.20.(금) 12:00까지)
나. 신청방법: 수기 수강과목(삭제) 신청서를 작성(강의담당교수 서명확인)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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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의사항
1) 폐강 기준(3명 미만)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
※ 일반대학원 개설기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최소 수강인원(3명)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2)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
3)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