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과목 취소 절차 안내

  • 조회수 66
  •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 작성일 2024.09.10

 가. 수강과목 취소기한: 학기초 3주 이내(2024.09.20.(금) 12:00까지)

 나. 신청방법: 수기 수강과목(삭제) 신청서를 작성(강의담당교수 서명확인)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


대학원생

수강과목(삭제)신청서 작성

➜ 

강의담당교수서명확인

➜ 

교과목 개설 주관학과 제출


 다. 주의사항

 1) 폐강 기준(3명 미만)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

  ※ 일반대학원 개설기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최소 수강인원(3명)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2)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

 3)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