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일반대학원 관련 필수 규정 안내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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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 작성일 2026.01.13
가. 규정공포일
- 제2030호)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2025. 03. 01.
- 제2029호)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2025. 03. 01.
나. 규정 주요내용
규정명 | 내 용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10조(논문연구) ③ 논문연구는 1학점(1-0-2)으로 하며,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이 교과목은 입학 후 제2학기부터 매학기 반복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⑤ 이 교과목은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⑥ 이 교과목의 수료학점에 1학점만 인정한다. 제17조(수강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직전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강과목)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이 대학교 학칙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내에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연구윤리와 논문작성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제7조(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과목은 논문지도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주임 교수가 결정하되, 석․박사과정 공히 학문영역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 이 지정하는 외국어 중 1개의 외국어를 필수로 한다. ② 전공시험과목은 논문지도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주임교수가 결정하되,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① 이 대학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수 료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석·박사 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학위논문의 제출기한)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9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제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공개발표) 석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전, 박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2학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은 학위논문 연구계획 심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