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 주차요금안내

  • 조회수 36
  • 작성자 건축공학과
  • 작성일 2026.08.28

정기 주차권 차량 등록 안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 신청(당일 등록 가능): 나래관 지하1층 교통통제실
  • 메일 신청(당일 등록 불가): traffic@kangwon.ac.kr
  • 메일 신청시 꼭 전화로 확인! (033-250-7088, 7236)
  • 공무확인증(4시간권) 구입 및 교육시설 이용자 관련 문의 (033-250-7034)
  • 야간대학원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주차권 신청, 변경 제출 서류 안내

정기 주차권 신청, 변경 제출 서류 안내 - 소유 차량·렌탈 차량 구분, 신청인(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 제출 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소유 차량본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우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직계 존·
비속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형제·자매 사촌 차량 불가
법인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등록자 본인이 법인에 재직하여야 등록 가능
렌탈 차량본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렌탈) 계약서 사본
배우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렌탈) 계약서 사본
직계 존·
비속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렌탈)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형제·자매 사촌 차량 불가
법인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렌탈)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등록자 본인이 법인에 재직하여야 등록 가능

정기 주차권 취소 제출 서류 안내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 신청(당일 취소 가능): 나래관 지하1층 교통통제실
  • 메일 신청(당일 취소 불가): traffic@kangwon.ac.kr
  •       메일 신청시 꼭 전화로 확인! (033-250-7088, 7236)

정기 주차권 이용자의 주차 요금

정기 주차권 이용자의 주차 요금 안내 - 구분, 대상, 주차요금, 기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대상주차요금기간비고
교직원
및 학생
  • 교직원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월 10,000원재직기간-
  • 명예교수
월 3,000원유지기간-
교육시설
이용자
  • 교직원, 학생, 입주기업, 입주기관 불가
  • 최고경영자과정, 평생교육원, 백령스포츠센터 등에서 개설하는 특별(공개) 강좌의 수강자
월 10,000원수강기간 또는 이용기간관계부서 일괄신청
  • 교직원, 학생, 입주기업, 입주기관 불가
  • 도서관회원증 소지자
월 5,000원수강기간 또는 이용기간개별신청
입주 기업
및 기관
  • 생활협동조합, 은행, 창업 입주 기업 등 교내를 주 사무실로 두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월 10,000원입주기간 또는 재직기간개별신청
정기출입
차량
  • 시설관리과 등 대학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 사용되는 차량
  • 정기적으로 교내를 출입하는 화물차량, 납품, 택배 차량
월 10,000원출입기간-

주차요금 납부 안내

  • 납부방법: 카드결제(나래관 지하1층 교통통제실) 또는 계좌이체
  •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0-705475(강원대학교 대학회계 총무과) 차량번호 전체로 입금 (123가5678)
  •        •계좌납부의 경우 전화로 입금 확인 필수 (033-250-7088, 7236)



일반 이용자의 주차 요금 안내

  • 정기 주차권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이용자
  • 최초 30분 1,000원
  • 매 10분 초과 시마다 300원 가산
  •      입차한 출입구와 동일한 출입구로 15분 이내에 출차하는 경우 미부과

주차요금의 할인(50%)

주차요금의 할인(50%) - 대상, 세부 조건 및 제출 서류,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세부 조건 및 제출 서류비고
경형 자동차조건경형 자동차, 정기주차 등록자, 일반차량(현장 할인)
  • 방문접수 ○
  • 소급적용 X
  • 중복할인 X
제출서류(등록시)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자동차조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정기주차 등록자, 일반차량(현장 할인
제출서류(등록시)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1종~3종)
다자녀 가구의 차량조건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첫째 자녀의 생일 월까지 적용, 부모 중 1명, 정기주차 등록자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신부의 차량조건임신부(신청일~출산 예정일), 정기주차 등록자
제출서류임신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차량조건기초생활수급권자(자격유지기간), 정기주차 등록자
제출서류수급자증명서
  • 구체적인 조건 및 기준은 「교통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 - 대상, 감면기간, 신청방법, 면제방법,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감면기간신청방법면제방법비고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부착한 차량
정기주차권 대상자유효기간정기주차 신청시스템 반영 
정기주차권 비대상자유효기간-정산소 면제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자의 차량유효기간-시스템 반영
발전기금 기탁자 차량「강원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감면 차량
500만원 이상 납부자2년관계부서 서면요청시스템 반영 
1,000만원 이상 납부자유효기간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시설 개방행정안전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추석, 설명절 기간 동안 공공시설을 개방하기로 정한 경우대상기간총무과 업무처리무료 개방 
수송 차량학생, 교직원 등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 등유효기간관계부서 서면요청• 시스템 반영
• 정산소 면제
 
대중교통교내를 관통하는 정규노선 시내버스유효기간-정산소 면제 
택시30분-정산소 면제 
화물 차량 등• 2.5톤 이상 화물차량 및 중장비
• 택배, 화물, 콜밴, 버스 등
1시간-정산소 면제 
기타증명서 발급 민원인1시간관계부서 직접입력시스템 반영 
  • 감면차량의 일부만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