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 휴학 종류별 제출 서류 안내 및 군 휴학 관련 (학과 사무실 방문 전 문서 읽고 오기)

  • 조회수 121
  • 작성자 건축공학과
  • 작성일 2026.06.18


휴학 종류별 제출 증빙서류

휴학 종류

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복학 시 증빙서류

일반휴학

없음

없음

질병휴학(학기중)

향후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 (소견서X) (‘장기간’, 한달이상‘ 등 5주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 진단서 불인정)

없음

일반휴학(임신·출산)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소견서X)

없음

일반휴학(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일반휴학(창업)

창업휴학확인서(양식), 사업계획서(양식), 사업자등록증

※ KNU창업혁신원 승인서류 첨부 ‘일반휴학(세부사유: 창업)’ 신청

없음

일반휴학(국외연수)

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 초청서 

(개인어학연수, 학위과정 유학 불인정X)

없음

입대휴학

- 입대예정자: 입영통지서 (입영(예정)사실확인서X)

- 이미 입대한자: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모든 증빙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 일반휴학 사유를 ‘창업’으로 선택한 경우 반드시 KNU창업혁신원에서 승인한 확인서 등 서류 첨부

※ 전역증 상의 전역일자 이전에 K-cloud 제대복학 신청 불가



입대 휴학 

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클라우드에 사진 또는 문서를 첨부하여 입대 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서는 비밀번호가 해제되어 있어야 하니 보안이 걸린 문서는 반려 처리 됩니다.


▢ 『입영통지서』를 수령 받은 경우에만 입대휴학 신청 가능

 - 입영(예정)사실확인서, 합격증 등 입영통지서가 아닌 경우 승인 불가

 - 방학 중 입대휴학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음)

 - 학기 중 입대휴학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 필수

 - 입대일이 종강일(2026.12.21.) 이후인 재학생은 종강일 이전 휴학신청 불가

 ※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관련은 p.4 참고


 ▢ 입대휴학 신청 절차

  - K-Cloud 입대휴학 선택 ⇨ 입대일자 및 전역일자 정확하게 작성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열람용’ 서류 불가 X) ⇨ 학과에 연락하여 입대휴학 승인 요청


휴학 종류별 최대 휴학 기간


휴학 종류

최대 휴학 가능 기간

일반휴학

◦ 학사과정: 통산 6개 학기

 ※ 단, 예과: 통산 3학기 / 편입생: 통산 3학기 / 약학과 편입학생: 통산 6학기 

◦ 석사: 통산 4학기 / 박사: 통산 6학기 / 석·박사통합: 통산 8학기

입대휴학

◦ 군복무 기간 (복학유예기간* 포함, 복학유예기간 중 휴학연장 불필요)

 * 복학유예기간은 전역일이 속한 학기+추가 1개 학기까지 사용 가능

 -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단기 복무 임용 시 입대휴학 기간에 포함 (직접 입대휴학연장 신청 필요)  ※ 단, 장기복무로 임용될 경우 자퇴원 제출

일반휴학

(국외연수휴학)

◦ 2개 학기 

 ※ 단, 사유 지속 시 증빙서류 제출하여 1년 단위 연장 가능)

일반휴학(창업)

◦ 통산 6개 학기 ※ 휴학 1년 단위 연장 시 KNU창업혁신원 재승인 서류 필요

질병휴학, 
 일반휴학(임신·출산, 육아)

◦ 2개 학기
  ※ 단, 휴학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유 지속 시 재신청 가능


※ 모든 휴학은 2개 학기(1년 이내) 단위로 신청되므로 연장 희망 시 2개 학기 만료 전 휴학 신청기간에 다시 연장 신청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