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석인정(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안내 포함], 2026년 1학기 주요 변경 추가(26-03)_ 단순 병원 진료는 공결사유 해당되지 않음 신청 방법: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 사무실로 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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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공학과
- 작성일 2024.08.28
공결은 공식적인 사유로 수업을 참석하지 않는 경우로 학과장 교수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면수업의 경우 공결을 허락받으셔야 합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만큼 출결과 과제를 하셔야 하고 (비대면 수업은 공결이 안됩니다.)
공결처리 절차
1) 공결 사유 발생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학생⟶학과)
2) 학과 사무실에서 받은 승인 서류 공결확인서 전달(학과⟶학생)
3) 공결 해당 교과목 교수님,강사님께 전달(학생⟶담당 교원)
※ 공결신청서 신청 안내
1. (학생) 과사무실(250-6220) 문의 후 해당 증빙서를 메일(engarchi@kangwon.ac.kr)로 제출
2. (학과) 증빙서 확인 후 공결대상 학생(메일)에게 공결신청서 송부
3. (학생) 공결신청서 출력 및 서명 후 과사무실로 제출
4. (학과) 직인 날인 후 학생에게 배부
5.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이메일 제출 : 담당 교수님 이메일은 수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ngarchi@kangwon.ac.kr / 이메일 발송 후 꼭 조교에게로 연락주세요.(033-250-6220)
1) 공결 사유 발생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학생⟶학과)
2) 학과 사무실에서 받은 승인 서류 공결확인서 전달(학과⟶학생) 3) 공결 해당 교과목 교수님,강사님께 전달(학생⟶담당 교원)
3. 인정 가능 공결 사유 및 증빙 서류 안내
1) 신청 방법: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 사무실로 공결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2) 인정 공결 사유 일수 및 증빙 서류
1. 관 련
- 학칙 제71조 제3항
-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 제5항
2. 관련 규정에 의거 공결업무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을 포함한 결석 시간이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 |
* 유의사항: 공결도 결석 시간 계산에는 포함되며, 공결을 포함한 결석 시간이 수업 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단 조기취업,창업자 제외)
- 공결 :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결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수업시간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
-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공결포함)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시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원격수업(이러닝)은 공결 신청 불가
□ (2026년 1학기 적용) 주요변경사항
구 분 | 2026년 1학기 적용 |
F 또는 부 | - 결석시간(공결포함)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
공결인정일 |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
공결처리 요청기간 |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
학과 사무실은 평일 오전 9시~6시(점심시간 12-1시)만 운영됩니다. 공휴일 및 조교 연가 병가로 자리에 비울 경우 연락이 안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인정 가능 공결 사유 및 증빙 서류 안내
1) 신청 방법: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 사무실로 공결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2) 인정 공결 사유 일수 및 증빙 서류
공결 사유 | 공결 인정 기간 | 증빙 서류 | ||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에 정한 병역 동원 또는 훈련(신체검사 포함 ) | 해당일 | 훈련참가확인서, 신체검사 확인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 | ||
총장 허가 참가 행사 | 해당일 | 관련 공문 및 참가 확인서 등 | ||
교외 수업 참가 | 해당일 | 학과장 협조 공문 및 참여확인서 등 | ||
감염병에 따른 입원(법정 전염병 붙임 문서 확인) | 진단일 | 입원,퇴원 확인서 각 1부, 의사 소견서 등 ·전염성 질병에 한함.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일 | 사유 발생 증빙 서류 |
본인의 직계족속 속 | 1일 | |||
출산 | 본인·배우자 | 10일 | ||
본인 | 20일 | |||
입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3일 | |||
사망 | 본인의 자녀 또는 본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취업을 위한 채용 시험 및 면접 응시 | 해당일 | 채용 시험 또는 면접 참여확인서, 채용 관련 안내문 | ||
생리공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중 최대 4회*월1일 | 없음 | ||
기타 사유로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일 | 해당 사유 증빙서류 *단순 병원 진료 불가 | ||

